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다른 이들에게 원망이나 불평을 줄 수 있을까요? 없죠... 마음에 사랑만 있으니 사랑을 줄 수 밖에요~ 하나님의교회 안상홍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음에 사랑만을 가득 채웁시다. 이제는 원망할 시간도 불평을 늘어놓을 시간도 없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교회 안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지 되짚어보는 시간도 참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하나님의교회 성도들이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은 사랑입니다. 안상홍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롬13:8~14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찌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왔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의 개념안에는 모든 율법의 조문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벙법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교회 성도들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다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자 한다면 먼저 내 마음의 들보를 빼야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 눈 속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교회 성도들부터라도 남에 눈의 티끌보다 내 잘못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집시다.. 세상이 패역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해서 우리마저 그에 물들어가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세태에 무릎 꿇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며 작은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래봅니다.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의 하나다. 어렸을 때부터 치아 관리를 잘 해야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다.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상식에 대해 알아보자.

[이미지출처 : 헤럴드경제신문]

충치의 많은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설탕이다. 설탕을 얼마나 먹었느냐보다는 얼마나 오랫동안 치아와 설탕이 접촉했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설탕이 함유된 탄산음료나 커피, 과자, 빵과 같은 음식을 먹은 후에는 바로 이를 닦는 것이 좋다.

과일을 먹고 난 후에도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다. 토마토나 귤은 산도가 높아 장시간 입 속에 있을 경우 치아가 상할 확율이 높아진다. 반면, 당근이나 셀러리와 같이 식이섬유와 수분 함량이 높은 채소는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하기도 한다.

칫솔은 분기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 전에 모가 낡았거나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면 바로 교체해야 한다. 또 칫솔모는 단단한 것보다는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좋다. 유연한 칫솔모는 단단한 칫솔모로는 닿기 어려운 곳까지 들어가 치아를 깨끗하게 닦을 수 있다.

출처 : KISTI 과학향기

정말 치아 건강은 중요하죠.. 이와 잇몸이 나빠지면 먹는 것도 힘드니 정말 고통스럽죠. 저도 잇몸이 않좋다보니 공감이 많이 되네요.. 양치질 잘 하시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꺼에요.

우리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일 일의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사람은 단 1분도 앞서서 정확하게 내다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까지 내다보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벧후1:19~21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듯 성경은 단지 지나간 과거의 역사만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일점일획이라도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경 예언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과 낮의 길이나 계절에 따른 일조시간의 변화를 감지해 생체리듬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이다. 밤이 긴 겨울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많아지면서 수면시간이 길어지는 것이다. 따뜻한 전기장판 덕분이기도 하지만 멜라토닌 때문에 겨울에는 수면시간이 길어지는 것이다.

[이미지출처 : 네이버블로그]

잠을 많이 잤다고 해서 숙면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숙면을 위해서는 멜라토닌을 많이 분비하게 하는 것이 좋다. 밤에 멜라토닌을 많이 분비하게 하기 위해서는 낮에 햇볕을 충분히 쫴야 한다.

[이미지출처 : 네이버카페]

겨울에는 해가 짧으므로 해 뜨기 전에 출근했다가 해가 진 후 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내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은 햇볕을 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점심시간에라도 나가 햇볕을 쬐는 것이 좋다.

또한, 잠들 기 직전에 하는 운동은 숙면에 좋지 않다. 잠들 기 전 5~6시간 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된다.

출처 : KISTI 과학향기

햇볕이 참 많은 역할을 하네요.. 숙면에도 좋고.. 비타민D도 만들어 주고..

날씨가 좀 쌀쌀하지만 점심시간 짬을 내서 햇볕을 쬐고 건강도 살피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바뀌어진 제도들.. 알면 누리고, 모르면 못 누리는 생활 밀착형 정책에 대해 잘 살펴보겠습니다.

01.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정부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문화 시설 입장료 할인과 함께 기획 공연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대상은 전 국민이다.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야구장 등 각종 문화 시설 입장료를 할인하고 ‘문화가 있는 날’ 기획 공연을 개최해 국민의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문화가 있는 날을 누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www.culture.go.kr/wday)를 통해 가까운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시설 할인 혜택 이용 및 기획 공연 프로그램 관람이 가능하다.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02-760-479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02-739-5243)
 

02. 신고 전화 통합

해양, 재난, 학교폭력, 사이버 테러, 수도, 전기, 환경오염, 미아 등 20여 개로 분산돼 있던 신고 전화번호를 단 3개로 통합하게 됐다. 재난은 119, 범죄는 112, 민원이나 상담 업무는 110으로 걸면 해결된다. 지난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해양사고 긴급 신고 전화 122를 몰라 119로 신고하면서 골든타임 2분을 허비한 것을 계기로 만든 정책이다. 긴급신고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국민의 편리성을 증진시킨 것이다.

문의) 국민안전처 긴급신고전화통합추진단(02-2100-5144)
 

03. 안전신문고 포털 및 앱 기능 고도화

이제 한층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app)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안전신문고 코너를 개설해 각종 민원에 대한 신고 접수 창구를 늘린 것이다. 가령 도로나 맨홀, 안내 표지판이 파손됐거나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느낀 사람은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중·장년층 및 시각장애인도 어려움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화면 확대와 음성 인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생활 속에서 위험한 시설물 등을 본다면 현장에서 즉시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 또는 인터넷 포털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문의)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02-2100-5063)

 

04. 궁궐 관람 야간 개장 및 달빛기행 확대

작년 한 해 동안 내·외국인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고궁 야간 특별관람 및 달빛기행이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연 48일 동안 이루어졌던 고궁 야간 특별관람은 1년에 72일로 늘어났고, 음력 보름을 전후해 4월부터 9월까지 창덕궁에서 이루어졌던 달빛기행 역시 연간 45일 운영할 계획으로 전년보다 15일가량 확대됐다. 고궁 야간 특별관람 및 창덕궁 달빛기행을 원하는 일반인은 인터넷을 통해 예매 후 관람이 가능하다. 단, 어르신과 외국인의 경우 전화 및 현장 구매가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이용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현장에서 관람권 수령 및 입장을 위해 예매자 또는 구매자의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

문의)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궁능문화재과(042-481-4746·4707)
 

05. 보복 피해 우려자에 대한 CCTV 설치 서비스

한층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보복 우려 피해자의 주거지에 영상보안시스템을 도입해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재발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상시에는 주거지 내 PC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가 직접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위급 상황 시에는 112 신고 및 비상벨 작동을 통해 경찰서 상황실에 경보음과 함께 바로 해당 CCTV 화면이 뜨게 된다. 이를 토대로 경찰에선 출동 지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상자들은 전국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요청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의)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02-3150-0218)
 

06.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

정부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를 위해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대상은 이혼했거나 미혼인 상태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다. 정부는 부모 간 협의가 가능하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가 하면 소송이나 채권 추심 등의 어려운 법적 지원까지 도와주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실시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는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필요에 따라서는 3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육비이해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 들어가 신청하거나 사전 예약(02-3479-5529)을 통한 방문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콜센터(1644-6621)
 

07. 시간제 어린이집 확대

저출산 및 육아맘에 대한 지원책으로 나온 시간제 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시간제 어린이집은 종일제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다. 2014년 7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행됐는데 이에 대한 양육 가정의 반응이 뜨거운 것을 반영해 이번에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종전에 전국 2백30개소에서 시행하던 이 제도는 전국 3백80곳으로 범위를 넓혔다.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사랑 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등록한 후 PC나 모바일, 전화 등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하루 전까지, 전화 신청은 이용 당일에도 예약이 가능하니 참고할 것.

문의)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08. 아빠의 달 지원 기간 확대

올해부터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이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고 상한선도 올라간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 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시도된 것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종전에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40%(상한 월 1백만원)를 한 달간 지급했지만, 이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1백50만원)를 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거나 고용노동부 사이트(moel.go.kr) ‘민원마당-고용센터 찾기’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2)
 

09.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2015년 엄마들을 가슴 졸이게 했던 어린이집 교사 폭행 사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부가 어린이집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어린이집 교사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방식은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에 한해 인건비 및 인력을 지원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영아반 3개 이상을 운영하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0~2세 반 담임교사들의 보육, 놀이 및 급식 등을 보조하는 보조교사를 채용하면 월 78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을 통해 신청하면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보조교사)어린이집 관할 시·군·구청, (대체교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및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
 

10. 중증 여성 장애인의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중증 여성 장애인들에게는 숨통이 트일 만한 정책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의무고용률(2.7%,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중증 여성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10만원씩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종전에도 중증 여성에 대한 지급단가는 경증 남성이나 중증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로써 장애인을 초과로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 정도, 성별, 근속년수에 따라 월 15만~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할 것.

문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8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콜센터(1588-1519)
 

11. 중학생 대상 중소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청소년 진로 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고 나섰다. 중학생에게 중소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해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다양한 적성 탐색과 진로지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6주에 걸쳐 매주 1회씩 패키지 교육과 함께 선택적으로 현장 탐방 및 문화 콘텐츠 특강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중학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나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055-751-9811),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042-481-4467)
 

12. 공공 임대주택 공급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 11만5천 호를 준공해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제공될 예정인 공공 임대주택과 신혼부부나 대학생, 사회 초년생, 주거 취약계층,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사업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공 임대주택 물량이 나올 때쯤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전세난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사업 시행자 또는 관할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06)
 

13. 자궁경부암 국가 예방접종 신규 실시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 백신이 추가됐다. 종전에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건소 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받은 무료 예방접종 대상 백신은 B형간염, 디프테리아, 일본뇌염, 파상풍, 홍역, 폐렴구균, A형간염 등 총 14종. 여기에 여성 어린이에 한해 자궁경부암 백신이 추가되면서 여성 어린이의 경우 총 15종의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예방 접종 도우미 사이트(nip.cdc.go.kr)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14.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지원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기조가 2016년에도 지속될 방침이다. 작년 부동산 거래 시장이 활황을 띠었던 데에는 정부의 공격적인 대출 권장이 한몫했다는 시각도 있었다. 올해 역시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수 있도록 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종전보다 혜택은 더 커졌다.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의 경우 종전에 2.6~3.4%의 금리였다면 2016년에는 2.3~3.1% 수준으로 0.3%p가량 금리를 낮췄다. 주택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버팀목인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전년보다 0.2%p가량 낮은 수준의 금리를 책정할 방침이다.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기업·하나·농협 은행 등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각 은행 콜센터

출처 : 우먼센스  http://www.smlounge.co.kr/woman/article/24865

많은 정책들이 바뀌었는데 참고하셔서 필요한 정책들은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야속한 주말은 눈 깜박할 사이에 사라져 버리고 쌓여가는 업무와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야근까지! 매일매일을 버텨내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에게 설현보다 사랑스럽고 소지섭보다 멋진 것이 있으니, 그 이름 바로 ‘연차’! 오늘은 연차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연차 휴가 제도

연차 휴가 제도란 1년 중 80% 이상을 근무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차는 근속 연수에 따라 하루씩 증가하며, 최대 25일의 연차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경우에는 매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선부여됩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보장하는 유급휴가 제도로 부여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 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연차휴가 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도 연차휴가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고, 1일 8시간씩 1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1개월 근로시간 = 4.35주 X 48시간 = 약 209시간이 됩니다.

이때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시간당 급여 = 월급 200만원 / 209시간 = 약 9,569원
일 급여 = 시간당 급여 X 1일 근무시간 = 9,569원 X 8 = 약 76,555원이 된답니다.
따라서 연차 1일당 연차 수당은 76,555원이 되는 것이죠.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직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남은 연차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아예 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처럼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세요!

<연차휴가, 그것이 궁금하다! Yes or No>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사용 가능하다? Yes!
연차휴가는 직종이나 근무형태에 상관없이 일정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부여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쓰는 시점이나 조건에는 제약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이를 유예시킬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막대한 지장’이란 이 날 업무 운영이 불가능하고 대체할 사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달력 속 빨간 날은 모두 유급 휴일이다? No!
근로기준법이 지정한 유급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입니다. 달력의 ‘빨간 날’은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휴일로 관공서가 아닌 일반 회사의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빨간 날’을 근무일 혹은 유·무급 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홀가분하게 떠나자! 연차 사용 팁

이처럼 직장인들에게는 매년 15개의 연차가 주어지지만, 막상 연차를 사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차 사용 전, 홀가분한 마음으로 휴가를 떠나기 위한 센스 있는 밑밥 깔기 TIP 함께 알아볼까요?

1) 가장 힘들 때 휴가 찬스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유독 일이 많이 쏟아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상사에게 자신이 며칠간 많은 업무량을 처리해 왔음을 어필하고, 리프레시를 위한 휴가를 요청해보세요. 특히 상사의 기분이 좋을 때,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캐주얼한 분위기를 노리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2) 미리미리 휴가 예고하기
영화에도 티저 예고가 있듯이 연차 휴가에도 예고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연차계를 내고, 결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사들은 나의 휴가 일자를 잊어버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휴가가 코앞에 닥쳤을 때 뜬금없는 일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에 자연스럽게 휴가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메신저 프로필과 상태 메시지를 통해 휴가를 예고하는 것도 좋겠죠?

<연차활용유형, 당신은?>

1) 몰빵휴가형
차곡차곡 연차를 쌓아두었다가 한 번에 사용하는 유형. 몰빵휴가형 직장인의 경우 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해외 여행을 가거나 업무로 인해 미뤄두었던 일을 하곤 하는데요. 자리를 오래 비워야 하는 만큼 연차 사용 전 휴가를 다녀와도 뒤탈이 없을 만큼 깔끔하게 일처리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2) 분산투자형
연차를 조각조각 나누어 짧게 끊어 사용하는 유형. 상사의 눈치가 보이거나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연차 활용 방법입니다. 스포츠 경기, 전시회 등 여가생활을 즐기거나 주말에는 사람들에 치여 하지 못했던 느긋한 쇼핑을 즐기기도 합니다. 혹은 그동안 쌓였던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풀기 위해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답니다.

출처 : 삼성이야기

업무에 시달리다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면 정말 꿀같은 휴식을 보낼 수 있죠. 하지만 업무로 인해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도 잘 계획해서 사용하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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